조정개시된 110건 의료사고 중,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이 72.7% 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8월 31일 기준)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 되었다”면서 “그리고 2017년 9월 현재 110건의 의료사고가 심사되거나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1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이며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개시되어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입니다.

이외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