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통해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 비밀지시 및 관련문서 폐기 확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문서’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정지시문 및 수정 전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모두 파기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 주도의 전 부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지침을 통보받은 적이 있으냐”는 질의에 복지부는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문서’를 보건복지부에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을 통해 전달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7월말 ‘재난 분야는 안행부 담당’ 수정을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오재복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현재 퇴직)은 당시 통보된 수정지시문을 근거로 2013년에 수령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형표(현재 수감중)였습니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고, 수정 전 및 이를 기초로 해당 항목을 수정한 국가안보관리지침도 모두 파기된 상태입니다. 


당시 수정된 2013년판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 출신들에 의해 진행된 ‘은밀한 수정’을 증명할 만한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의 불합리한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군 및 관료조직도 세월호 조작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문형표 전 장관,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원종 전 국장 등을 31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와대 세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장관은 보고를 받았는지’, ‘세월호 사고 당일 9시40분에 의료지원팀을 급파한 복지부가 언제 청와대와 소통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 주도로 김관진 라인을 통해 전 부처가 동원된 ‘박근혜 구하기’가 자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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