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검토,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30일 금융위원회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검토에 대해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다”면서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4조 4천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이건희 차명계좌의 소득세 차등과세 질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등의 내역을 재점검하고 계좌가 개설됐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회의 태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변화가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과 권력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면서 “법이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되어 더 이상 차명거래촉진법이 아닌 당당한 금융실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다”면서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금융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잘못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잡기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에 호소하고,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또 금융혁신위원회에도 안건 채택을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공유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다”면서 “문재인정부의 확고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결정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스의 비자금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고, 최순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재산이 정말 상속재산이 맞는지, 비자금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제2의 삼성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하 박용진 의원 기자회견문]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습니다!>

1.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검토, 문재인 정부 ‘금융적폐청산 1호’

오늘은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본인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의 취지와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수록된 올바른 시행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난 시절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 24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경제를 멍들게 한 금융적폐를 뿌리 뽑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금융위의 결정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1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다스의 비자금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최순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24년 동안 쌓여온 금융적폐를 씻어내면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제민주화 의지 재확인”…당‧정‧청의 협력으로 일궈낸 결과

제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주목한 것은 지난 5월 방영된 KBS 추적60분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은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수리에 사용된 공사대금의 일부가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저희 의원실은 금융위에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즉 이건희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인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4조 4천억 원의 돈을 몽땅 찾아갔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국민께 약속했던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과 방조가 금융실명법을 ‘유명무실제’, ‘차명거래촉진제’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의무가 없고,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남은 방법은 제가 직접 나서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잡기 위해 당 안팎으로 호소하고 청와대까지 찾아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가 함께 해주셨고, 청와대를 찾아가 장하성 실장에게 금융실명제를 바로 잡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금융혁신위원회에도 안건 채택을 요청 드렸습니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120명 모든 의원님들께 친전을 보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공유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확고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입니다. 당의 지원과 청와대의 의지, 그리고 금융위의 결단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또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 이건희, 국민과 약속한 세금 납부해야…제2의 삼성특검 촉구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대로 과세하고, ▲필요하다면 삼성 특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또 ▲금융실명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삼성에게 경고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과세를 피해보고자 하는 꼼수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이 국민께 약속한대로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답게 국민 앞에서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당부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대로 20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해 이건희 차명계좌의 소득세에 대해 제대로 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세청도 과거에 누락됐던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87년에 사망했고,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93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2007년 개설된 계좌까지 존재합니다. 조준웅 특검의 수사 결과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재산이 정말 상속재산이 맞는지, 국민들의 의혹대로 비자금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금감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제2의 삼성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을 제2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일로 규정하고, 경제정의와 공정과세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삼성이,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국민이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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