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본의무 망각,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30일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임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작년만 해도 334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다(표3 참조). 그리고 입양기관들은 아이들의 입양 대가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표4 참조)”면서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국적도 없이 미아가 돼서 추방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기본 의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실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추방입양인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의 투신자살 이후 해외입양인의 국적 미취득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정부 통계로 16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65년)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국제입양 보낸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은 한국에서 태어났다(세먼, 「21세기의 아시아의 국제입양」 2014).”는 말이 허투루 나온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립 클레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외 입양 아동들의 국적 취득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현재 국적취득이 확인 안 된 입양아는 미국 1만8,603명, 미국 외 국가 7,39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16만5,305명 중 국적취득이 확인된 경우는 13만9,309명이었고, 이 중 미국 입양인이 전체 11만1,148명 중 9만2,545명, 미국 외 입양인이 5만4,157명 중 4만6,764명이었습니다(표1 참조).

표1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17.8)

 

조사대상*

국적취득확인

확인 중

전체

165,305

139,309

25,996

미국

111,148

92,545

18,603

미국 외

54,157

46,764

7,393

* 입양특례법 개정 전(2012년 8월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이전) 국외로 입양된 자, 보건복지부.

 

해외 입양인들이 무국적 상태가 된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보낼 때 아동의 우리 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취득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은 IR-3, IR-4 비자로 출국하게 됩니다.

IR-3 비자의 경우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발급됩니다.

입양 절차 전 혹은 절차 진행 중 부모 중 최소 일방이 아이를 직접 만나야 하고, 아동이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부모와 거주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못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발급되는 IR-4 비자를 발급받아왔습니다.

IR-4 비자는 아동이 부모 일방에 의해서만 해외에서 입양된 경우(기혼자의 경우), 입양 절차 전 혹은 입양 절차 중 부모가 아동을 만나지 않은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입국 시 영주권을 받으며 18세 이전 미국에서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83.2.28 이후 생).

하지만 과거 이 비자를 통해 입국한 입양아 중 필립 클레이씨처럼 입양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 살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정부는 필립 클레이씨 사건 발생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IR-4 비자로 비국에 입양된 인원은 총 1만9,222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에서 민법과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IR-4 비자로 입양된 것입니다(표2 참조).

그나마 1998년 이전 자료는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98년 이전 자료를 파악하려면 미 국무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복지부 대책은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양인 추방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는 기동민의원의 질문에 복지부는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조속제정 촉구노력을 지속하겠다”,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 “추방 입양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양인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스스로 입양인 출신 활동가인 제인 정 트렌카 씨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린 편지에 나온 대책을 보면,

① 미국으로의 입양 전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시적 중단을 즉각적으로 명령하고, 미국 내 국제입양아들에게 그들의 연령, 범죄경력, 현재 이민자격 및 그 결격사유를 막론하고 모두 동등하게 미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미국 정부가 그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입양 중단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조치할 것

②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산하) 홀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들이 입양특례법에 의한 처리대상이 되는 모든 미국 국적 부모들의 입양 신청 건에 대한 접수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제할 것

③ 단, 현재 처리 중인 모든 입양 건은 충실하게 처리하여 ‘기밀 통로’가 발생하기 않도록 할 것

④ 우리 정부는 군사, 무역통상 등 미국과 관계된 기타 사안과 본 입양 문제는 별도로 취급하도록 할 것

⑤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한 미국의 국적취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무료 법률자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입양아들이 한국 내 적절한 단체들과 연결되어 도움을 받기 위해 입양기관들이 해당 단체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도록 강제하는 데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표2 1999~2016 미국 입양인 비자 취득 현황

연도

IR4 비자 취득 인원

IR3 비자 취득 인원

1999

1,981

1,981

0

2000

1,777

1,777

0

2001

1,854

1,854

0

2002

1,766

1,766

0

2003

1,784

1,784

0

2004

1,707

1,707

0

2005

1,625

1,625

0

2006

1,370

1,370

0

2007

933

933

0

2008

1,061

1,061

0

2009

1,076

1,076

0

2010

861

861

0

2011

734

734

0

2012

626

626

0

2013

138

67

71

2014

370

0

370

2015

318

0

318

2016

260

0

260

20,241

19,222

1,019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98년 이전 자료의 경우 미 국무부에 해당 자료 문의 필요

 

표3 2011~2016 입양기관별 해외 입양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홀트

342

298

61

216

118

117

동방

261

228

85

159

127

102

대한

292

229

90

160

129

115

한국

21

입양알선업무 중단

916

755

236

535

374

334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표4 2013~2015 입양기관별 입양관련 후원금 현황(단위: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동방*

116,100

282,839

245,415

홀트*

1,009,188

967,053

1,253,532

성가정

600,963

770,700

942,295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