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1번꼴로 민간인 대동 출입제한 기무사 테니스장 이용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6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군 기무사령부 내 테니스장에서 민간인을 대동하고 올해에만 21차례 테니스를 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에만 2주에 1번꼴로 기무사 내 테니스장을 사용한 것은 기무사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군 보안시설을 ‘개인의 취미생활을 향유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의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또 “10개월 동안 21차례나 드나들었을 정도면,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무사 역시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테니스장 유지 보수비가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 사설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돈을 면하게 된 만큼의 재산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군 기밀 시설을 드나들며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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