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하고 관련 예산 등 지원체제 갖춰야

전국 7곳이 운영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의 효율성 부족, 시청자 참여 기회 불균등, 미디어교육 수행의 체계 미확립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시청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미디어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미디어 복지’를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구체적으로는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융합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서는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7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구)방송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센터가 차례로 개관했습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문제점으로 ▲운영 효율성 문제:예산 부족, 사업의 연속성 부재, 효과에 대한 평가 부재 ▲시청자 참여 기회 불균등:접근성 부족과 지역성 구현 안됨 ▲미디어교육 수행: 체계가 확립되지 않음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법ㆍ제도적 개선과제로 우선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미디어교육 체계 확립'을 제시했습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전국 약 40곳에 미디어 관련 센터가 있으나 관련 법률이 부재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운영 주체및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포함한 미디어 센터의 통합 또는 협업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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