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기업 지식재산침해 민원 1건...그나마 '침해없음' 결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지식 권리 보호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은 9일 “과기부는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서 보호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올해 신청받은 민간기업 지식 침해 민원이 1건에 불과하고 민간 지식재산 권리규제 강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과기부가 국가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행정부처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 또는 침해우려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2015년 6월2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17년11월8일 현재까지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에서 민간지식재산 침해 민원은 단 1건 접수되었으며 심의 결과 공공기관이 민간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과기부는 “과기부는‘실무위’의 민간지식재산 권리구제 기능을 홍보한 적이 없으며 하위 운영지침도 없어서 민원접수가 저조하다”고 김병욱 의원실에 답변했습니다. 

보호제도는 있지만 부처에서 민간지식재산권 보호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김병욱 의원실은 2017년 8월31일 과기부에 ‘정보통신 활성화 실무위’의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리구제 조치 주체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침해행위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방지 등의 조치 요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법원 판단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권리침해 구제 기구는 현 수준인 권고안 정도만 보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기부는 특히 소속 장관의 관행철폐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8월22일 국회 예결위에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아이디어 베끼기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과기부 차원에서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실이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하자 “11월20일부터 200개 SW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아이디어 베끼기, 민간 시장침해 등 실태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민간시장 침해방지를 위한 ‘SW산업진흥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실은 “유영민 장관 답변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김병욱 의원실 자료요구 이후에야 소수 기업을 대상으로 면피용 실태조사를 하는게 아니냐”며 “제도적인 해결 방안도 과기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의정활동 동안 공공기관, 대기업 갑질로부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호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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