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용 주유소 운영도 가능해져-
-기관차 연료 적용도 추진, 포스코 -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 속도가 무섭다.

범 정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석유를 대체하는 수송연료시장에서 확실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확대 지향’이 그 핵심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범위를 내년부터 매년 늘리고 오는 2012년에는 3%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용 범위도 일반 경유 차량은 물론 기차나 선박 등의 수송수단까지 넘보고 있다.

바이오디젤에 사용 범위와 성능 등에 대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 BD5 바이오디젤 혼합율 매년 0.5%씩 확대

지난 달 22일 제 2차 회의를 열고 범 정부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을 논의한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바이오디젤에 주목했다.

위원회에서는 바이오디젤의 확대보급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는데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을 오는 2012년까지 3%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5%까지 확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뒤이은 이달 7일 정부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논의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현재 경유에 0.5%씩 혼합 공급되는 바이오디젤을 내년부터 매년 0.5%p씩 늘리고 2012년에는 3%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대목이다.

현재의 0.5% 혼합방식으로 한해 필요한 바이오디젤은 9만 여 톤으로 3%까지 늘어나게 되면 BD5 시장에서만 최소 27만 여 톤의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5%까지 늘리는 방향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향’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자부는 오는 2010년까지는 바이오디젤의 경유 혼합비율을 2%로 늘리고 이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원료 수급이나 가격 등 여러 면을 감안해 최대 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이 확대보급 목표를 확정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면세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유지된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석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이 100% 면제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 내년 이후부터 75%만 면세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는 2010년까지 완전 면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바이오디젤 면세로 2010년까지 540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BD20 사용처도 늘어날 듯

품질 문제로 주유소 판매가 전면 중단됐던 ‘BD20’도 확대된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 보급과 관련한 고시에서 BD20의 경우 바이오디젤 저장시설과 자가 정비시설, 주유 취급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나 트럭, 건설기계 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기존의 수송용 자동차 연료보다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도록 차량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바이오디젤 혼합유인 BD20을 대기관리권역에 보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들이 총 망라된 대기관리권역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와 경기도권 15개시와 하동과 광양, 순천, 여수 등 광양만권 지역, 여수와 울산, 미포,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공단이 위치하고 화물차 유입이 많은 지역의 경우 바이오디젤 같은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번 바이오디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소개됐다.

먼저 정부는 BD20의 사용 전제 조건으로 소비처에서 자가 저장시설과 정비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던 내용을 완화했다.

굳이 자가 정비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외부 위탁 계약을 통해 확보해도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자체의 경우 자체 보유한 전용주유소를 통해 청소차량이나 트럭 등 관용차량에 대해 BD20을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대기관리권역내 BD20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역시 전용 주유소를 통해 공단 출입 경유 차량들이 BD20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유채 재배 정부 보조금 지급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방안을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바이오디젤 유채 재배 시범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유채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유채를 재배하는 농민의 소득이 쌀 보리 재배와 동일하도록 1 헥타르에 1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유채 시범재배 기간 동안 유채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 생산성 및 경제성 분석, 기후변화협약 측면의 LCA((전주기평가, Life Cycle Assessment) 분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LCA는 제품생산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계측‧평가하는 것으로 CO2 감축량에 대한 국제인정 취득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또 다른 바이오디젤 원료인 폐식용유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의 품질 개선을 위해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을 유럽 수준인 EN14214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바이오디젤의 법정 품질기준은 유럽 기준에 비해 6개 항목이 미 설정되어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 다변화를 위해서는 팜이나 자트로파 등에 대한 품질 실증 실험을 벌이고 향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증가에 대비해 품질이나 기술적인 수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 기차·발전용 확대 가능성도 높아

기차나 선박, 발전 연료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포스코와 공동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연료인 BD20이 기관차 연료로 사용 가능한가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로 결론내렸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최근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관차 연료로 BD20을 사용할 경우 경유에 비해 연비는 94.77%로 5.2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연비 감소는 1~2% 이내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일반 경우에 비해 출력도 1~2%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경개선효과는 탁월했다.

BD20을 기관차 연료로 사용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소량 늘어났지만 매연은 30%,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20% 이상 저감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받는데는 한해 철도 부분에서 소비되는 경유가 30만㎘로 무시할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연구에 포스코가 참여한 점인데 공장내 가동 기관차의 연료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박사는 “포스코가 바이오디젤 연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얼마나 환경친화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항구에서 공장까지 석탄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60여대 정도의 기관차 연료로 바이오디젤 혼합유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의 뉴 멕시코주 철도회사에서 보유 기관차 연료로 BD20을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 역시 BD30과 바이오디젤 원액을 사용한 실증 운전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캐나다 교통부가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기관차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마친 상태다.

이외에도 선박이나 발전용 연료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기 위한 시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진석 박사는 이탈리아에서 발전연료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그간 수송연료에만 집중됐던 사용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발전소와 기관차 등으로 바이오디젤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기술 적합성이나 가격경쟁력, 불법 유통 문제 등을 검토한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 일단은 수송연료 사용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에 발표된 바이오디젤 확대 지향적인 로드맵을 통해 향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과열 경쟁을 예방하고 각 보급 주체별로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자부에 등록된 바이오디젤 생산회사만 18개사에 달하는 등 투자 과열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발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올해 중으로 바이오디젤 품질 관련 고시와 교통세 면세 근거를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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