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

이 법안은 도시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충전사업자도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만 품질검사를 의무화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수송용 연료(CNG) 등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 충전을 위한 압축 과정에서 압축기의 윤활유가 가스에 혼입되는 오일전이(Oil Carry-over) 현상이 발생하여 품질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고, 불순물이 포함된 도시가스를 충전한 자동차의 내부 부품이 손상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안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도시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 중 불순물이 유입되면 차량 안전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사고가 난 후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스품질 변화가 초래되는 단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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