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불법 재정행위와 세금낭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 발의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95만원자리 USB 등 끊이지 않는 군납 비리를 비롯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불법 재정행위와 세금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국민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고,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는 국민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오랜 숙의 끝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은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중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 중지 및 효력 유무 확인 ▲공금의 성실한 부과·징수 행위 감시▲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라는 이 법안의 이름처럼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주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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