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 등 국정감사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2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보좌직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관계인이 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개별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법안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 시작일 한 달 전부터 감사 또는 조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보좌직원·공무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폭행․협박 등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의 처벌을 통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對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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