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 및 기부금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박주선(국민의당. 외통위) 부의장은 30일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 모집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33억 6천여만원(6월말 기준)의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시 기부금품법의 예외조항에 적용되도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현재의 법적 모순상태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박주선 부의장 외에 민주당 문희상ㆍ이종걸ㆍ노웅래ㆍ김민기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ㆍ김동철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관영ㆍ손금주ㆍ신창현ㆍ송기석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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