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불법시위까지 용인되는 자유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당은 7일 불법시위단체에도 국고 보조금 주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녕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6일) 인권위가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예산집행지침에서 삭제하도록 기재부 장관에 권고키로 결정했다"면서 "도로점거와 폭력행사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불법시위단체에 국민 세금을 퍼주자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통계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 1건당 900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상자도 3년 새 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인권위는 현재 기준이 집회 참가 단체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불과 열흘 전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집회로 마포대교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대혼란이 일어났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벌어졌던 시위는 나라 망신까지 자초했다"며 "인권위 주장대로 위축된 게 이정도면 온 나라가 난장판이 돼야 인권이 보호되는 것인가. 또한 이들 때문에 피해를 겪어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헌법 제37조 제2항)
는 헌법상 제한을 받는 권리이지 불법시위까지 용인되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불법시위단체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도심을 휘젓고 다니도록 방기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불법시위단체에까지 주라고 권고하는 인권위가 과연 국가기관인지, 일반 시민의 인권과 안녕보다 불법시위 단체를 먼저 걱정하는 인권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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