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2)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유천을 고소한 A 씨는 지난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박 씨가 기르는 대형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게 얼굴과 눈 주위 등을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박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A 씨는 박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수술을 받은 뒤에도 흉터 제거 치료 등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앓았다며 고소했고 12억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박 씨의 반려견을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해 머리, 눈 주위 등을 물린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약 8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됐다”며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17일 고소 접수 사실을 알았다”며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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