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A씨는 이날 0시 46분 부산 북구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붙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2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방에 엎드려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죠?

=. 네, 맞습니다. 술에 취했던 A씨는 연기를 조금 마신 상태였고 다행히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 속이 상해서 불을 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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