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교단·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20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2016년 9월 진행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지난 19일 나왔습니다.

-. 성모 목사는 2016년 9월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후보자격이 부여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교단 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죠?

=. 네, 성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오는 30일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도 후보 자격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한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 전광훈 목사 중 전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현재 한기총의 회원 교단이 아니며 후보 등록 시 첨부하도록 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 미달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입니다.

-. 전 목사 측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선거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라죠?

=. 네, 그렇습니다. 전 목사 측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는 것은 법에 저촉돼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교도영성훈련원이라는 단체 명의로 한기총에 가입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소속 교단을 문제 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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