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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주 된 아들을 공원에 버려둔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다시 찾고싶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19세의 리아나 에이미라 카호티아-존스(Rhianna Aimira Kahotea-Jones)씨는 자신의 아기를 방치하고, 공원에 유기하는 등 아기를 부양해야 할 법적 책임을 무시한 혐의로 인버카길 지방 법원에 섰다. 고등 법원은 당초,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그녀의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8월 15일, 그녀가 아기에게 얇은 옷만 입힌 채 추운 겨울날 공원에 버려둔 사실은 사우스랜드 타임즈지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버려진 아기는, 이 날 오후 그녀의 시누이에 의해 공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호티아-존스씨의 시누이로 알려진 이 여성은, ´남동생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공원으로 달려가 아기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꽁꽁 얼어있다시피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아기의 몸을 녹여주기 위해 집으로 데리고 간 그녀는, 유모차 안에 시트 대신 술 병이 가득 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호티아-존스씨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10월 5일 2차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그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하거나 선처를 호소하지 않고 있으며, 아기를 되찾고 싶다는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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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조한철   directo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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