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천951개소, 위반 사례 4천71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 적발 업체 수는 전년보다는 7.8% 감소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가 2천552개소(2천999건), 미표시는 1천429개소(1천716건)였습니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적발업소 2천44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81개소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미표시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1천202건, 25.4%), 김치(1천187건, 25.1%)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사례가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272건), 멕시코산(142건), 호주산(10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중국산은 주로 농산물 중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많았고, 미국산 등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죠?

=. 네, 농관원은 올해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대형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5만∼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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