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여성감독이 동료 여성감독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여성감독 A씨는 지난 2015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감독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았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 영화감독 B씨가 SNS를 통해 지난해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A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 사진=(사)여성영화인모임 홈페이지

피해자인 B감독은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재판 기간 내내 진심어란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았다”며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는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사)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페이스북에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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