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6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인 능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 최근 같은 대학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지인 능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 비방이나 명예훼손 범죄에 준해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494건 가운데 지인 능욕 같은 합성 사례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죠?

=.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릇된 성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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