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회사가 고의로 경매를 지연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14일 자산유동화 회사와 공모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원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자산유동화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월 6일 자산유동화 회사와 임차인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자산유동화 회사가 이유 없이 경매 기일을 연기한 후에 다시 경매기일이 잡히자 임차인과 상호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경매 이의신청을 해서 고의로 경매를 지연시킨 사건이다. 이에 경매가 약 3개월간 지연이 되면서 부동산 소유자는 그 동안 연 21%의 지연이자를 물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정론’ 강남분사무소 대표 김현준 변호사는 “시중서점의 NPL 투자 관련책에서조차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에 미달하고 경매 절차상 채권매입액보다 높은 입찰가액이 예상되면 경매 변경과 연기 등 각종의 방법으로 연체이자(18~25%)를 늘려 채권최고액까지 채권액을 채워, 최대의 수익으로 배당받으라’고 조언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자산유동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보다 채권 최고액이 높고 채권 최고액보다 높은 입찰가액이 예상될 경우 고의로 경매를 지연시키는 것이 교과서처럼 행해져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율의 이득을 취하였다.

한편 김현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가 원심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서 고의로 경매를 지연시키는 자산유동화 회사의 횡포에 철퇴를 가하고 선량한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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