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뉴스/이지폴뉴스] 호주산 교잡우(交雜牛) 쇠고기를 일본 고유품종인 ‘와규’처럼 판매해 오던 이마트가 명예감시원에 의해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와규 척아이롤" 이란 문구가 선명...소비자들이 교잡우를 일본 와규 품종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진열장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지회 김자원 조사팀장(명예감시원)은 지난 6일 이마트 산본점에서 호주산 교잡우 쇠고기가 와규 브랜드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호주에서 사육한 일본 ‘와규’ 품종인줄만 알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교잡우를 와규 순종처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다 일본 고급육인 와규 품종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이마트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감시원은 “호주산 교잡우는 앵거스 품종과 일본 화우품종을 교잡시켜 생산한 육우로서 엄연히 와규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우와 홀스타인(젖소)를 교잡해 생산한 육우(꺼먹소)를 마치 한우라고해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엄연한 둔갑판매 행위로 봐야 하며 국내에서는 한우와 육우(꺼먹소)가 가격 등에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화우 교잡종임을 나타내는 진열장 위의 표시.. 이마트 판매직원 조차도 교잡우인줄 모르고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산본점 관계자는 진열대 위에 교잡우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설명이 있지만 교잡우를 와규처럼 판매한 것은 잘 못된 것으로 인정한다며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마트 본사에서는 호주산 쇠고기는 일반 쇠고기와 고급 쇠고기로 나뉘며 이중 고급 쇠고기가 바로 와규 브랜드로 이미 오래전부터 판매되어 왔고 일본에서도 와규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와규와 교잡우의 구분이 수입되는 박스에 표시될 때부터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교잡우를 와규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 관계자도 한우와 교잡우가 분명히 구별되듯이 교잡우와 와규도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교잡우를 흑모화우로 판매할 당시 매장 모습
한편, 호주에서 교잡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당시 에도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호주산 교잡우를 일본 최고의 ‘흑모화우’로 홍보하며 고가에 판매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어 흑모화우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판매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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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라이브뉴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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