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합니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죠?

=.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례로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천846만5천원이라고요?

=. 그러나 이 주택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거의 10분의 1인 1천735만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천159명, 12월 7천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천199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죠?

=. 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천814건으로 작년 동기 6천658건 대비 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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