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구지역 선거법 위반 사범이 지난 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을 50일 앞둔 지난달 24일 현재 대구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28건이라죠?

=. 선관위는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24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50일 전 적발 건수 64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44건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습니다.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요?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A씨는 지난 3월 4일 휴대전화로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

또 B씨와 함께 관광버스 2대를 빌려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3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인쇄업체 대표 K씨와 자원봉사자 L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공약집은 서점 등 통상적인 도서 판매 방법으로만 팔 수 있는 선거법을 위반해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장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3천 부를 판매하다 적발됐다죠?

=. 위반 사범 감소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된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보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안내 또는 시정조치만 한 것도 한 원인이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