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치료 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숙박업소 객실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죠?

=.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4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나흘 만에 강제퇴원 당했습니다.

A씨는 퇴원 직후인 같은 달 7일 오후 10시께 춘천시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일화용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객실이 전소하고 모텔 전체에는 유독가스가 퍼졌습니다.

-.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의 방화로 모텔 업주와 투숙객 등 5명이 유독가스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면서요?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투숙하는 숙박업소 객실에서의 방화는 자칫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경제적 피해도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불면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일 해당 치료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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