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오는 차가 경적을 울린 데 앙심을 품고 운전자를 뒤쫓아가 목검으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면서요?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이를 뒤쫓아가 세웠다죠?

=. 네, 그렇습니다. 그는 이어 "왜 빵빵거리느냐"며 운전자 B(48)씨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팔 인대가 파열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폭행 및 상해죄로 2000년 징역 2년 6개월, 2008년 2년 6개월, 2014년 2년 6개월 등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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