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면서요?

=.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 등을 사칭하는 국제 투자 사기조직의 일원이 돼 해외 송금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꾀었습니다.

-. 손씨는 A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죠?

=. 손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로부터 총 3억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씨는 또 A씨에게 자신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여 '반기문·문재인 펀드'에 투자를 권유해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씨가 5천만 원가량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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