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다음달부터 의무화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을 두고 오는 5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습니다.

-. GS건설은 앞서 지난 4월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해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과 탄력적 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요?

=.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사는 물론 국내와 해외 현장 등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원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고,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 사용이 가능합니다.

-.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했다죠?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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