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노동제 실시를 앞두고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립니다.

-. 이번 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패션, 만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요?

=. 문체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안)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일부 특례업종은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됩니다.

콘텐츠업계는 원칙으로 전 업종이 52시간 노동제 적용을 받습니다.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애니메이션), 방송업 등 3개 업종은 원래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해체됩니다.

-. 다만 콘텐츠업계는 영세 업체들이 많아 적용에 차이가 있다죠?

=.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52시간 노동제 적용에서 아예 제외되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말까지 4년간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되고, 그 이후 주 52시간 노동제 적용을 받습니다.

-.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해제된 업종은 2019년 6월 말까지 1년간 적용을 유예받는 대신 그동안 주 68시간 노동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 이에 대해 문체부는 콘텐츠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주 52시간 노동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영화·게임·방송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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