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재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비용을 빌려달라며 지인을 속여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A씨는 2015년부터 약 2년간 지인 B(53) 씨를 상대로 종갓집 재산 상속예정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속에 필요한 서류발급 비용을 빌려주면 평생 놀고먹게 해주겠다"고 속여 104차례에 걸쳐 2천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이 상속 1순위라고 말했다죠?

=. 그렇습니다. A씨는 종갓집 자산이 3천억원에 달하고 자신이 상속 1순위라며 속였지만, 경찰은 A씨가 상속받을 재산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지만, 경찰이 인터넷 접속기록을 추적해 은신처를 확인하고 검거했습니다.

 

▲ 경찰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