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8월 중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면서요?

=.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국토부 고시인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합니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시행합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권고 사항을 마련해 부동산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 그동안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과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죠?

=.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했으며, 소상공인의 인증 기준도 기업보다 완화했습니다.

인증 사업자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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