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감찰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위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죠?

=.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을 반원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벌입니다. 현재는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이 15명 내외이나 청와대는 이번에 적어도 3∼4명 정도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면서요?

=.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면서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보강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찰 업무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죠?

=.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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