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 김씨의 혐의는 뭔가요?

=. 김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및 장터 사이트 등지에서 120만원짜리 노트북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대금을 미리 입금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50명으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그는 자신을 교묘하게 포장했다죠?

=.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호텔 전무, 일본 교포 등 재력가라고 소개하면서 선물 받은 노트북·게임기가 많아 싸게 팔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20대 대학생이 많았다"라며 "인터넷에서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검색해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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