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겠다고 속여 기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면서요?

=.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6월 말 울산시 울주군의 한 기업체 대표 B씨에게 "3억6천만원을 주면 자동화 기계를 제작해 납품해 주겠다. 지금까지 비슷한 기계를 많이 제작했다"고 속여 1억7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조사결과 A씨는 금형 제작기계가 없었고, 유사 기계를 제작한 경험도 부족했다죠?

=. 특히 A씨가 말한 기계를 개발하려면 약 2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천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2천만원이 넘는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퇴직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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