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도유 사고 폭발적 증가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고유가로 송유관 파손 기름 절취 사건이 늘어 나면서 도유범(盜油犯)은 물론 장물 취급자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도유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기름을 관로로 수송하는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법안에서는 석유 절취범은 물론 훔친 기름을 유통,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고 최소 형량도 1년 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송유관 설치자 즉 송유관공사의 승낙 없이 관로를 조작할 경우에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송유관로 조작이나 도유 등을 목적으로 손괴 하는 행위로 타인이 사상하게 된 경우에 현재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 지난해 들어 도유 사고 크게 증가

이처럼 송유관 도유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데는 금전적 손실도 문제지만 사고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2005년까지의 도유 사고는 2004년의 5건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연간 1회 이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해 송유관 도유 사고는 15건으로 늘어 났고 올해 들어서는 7월 까지 22건이나 발생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 값이 높아 지면서 도유를 목적으로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폭발 등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송유관 도유 과정에서 잦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500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최근 송유관 폭발로 1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송유관 파손과 석유 절취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손실과 토양오염 같은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폭발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유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약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시가스 등의 굴착 공사 과정에서 송유관로를 파손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Call System)도 의무화한다.

산자부는 송유관 매설 인근 지역에서 굴착공사할 때 관로 파손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송유관 설치자에게 ‘송유관정보 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공사업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송유관 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도록 했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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