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을 잘 해주겠다며 억대의 공사 대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삿돈까지 횡령한 5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면서요?
=. A씨는 2016년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 업주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 잘 해드리겠다"고 속여 공사 대금 3억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6억원대의 공사 대금 채권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1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 A씨는 이사회 회의록과 위임장 등을 위조해 회사 예치금을 담보로 제삼자로부터 2억원을 빌리고, 회사가 받은 공사 대금 5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했다죠?
=.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2년 내지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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