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고자 보다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0%에 그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 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흡연경고그림 면적규정은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에 당장 추진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담배업계에 줄 영향이 지대하기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서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께 경고그림 면적도 넓히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 현재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많은 국가의 표시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죠?

=.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43개국은 65% 이상의 넓이에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은 90% 이상, 태국과 인도는 85%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리랑카는 8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넓혀온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연구역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용대비 효과가 큰 금연정책의 하나로 꼽는 담배규제정책입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됩니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입니다.

-.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고요?

=. 현재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 ▲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 ▲ 만화대여업소 등입니다.

그렇지만, 금연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 노래방·노래연습장 ▲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부는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업종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죠?

=. 그렇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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