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키스방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면서요?

=.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께 부산의 한 불법 키스방에서 15만원을 내고 100분간 여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던 중 여종업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울고 있는 여종업원을 놔둔 채 "마실 것을 사오겠다"며 나간 뒤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임기에 있었던 여종업원은 불안해하며 피해 사실을 업주에게 알렸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까지 했습니다.

-. A씨는 키스방 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번호를 바꿨다죠?

=. A씨는 법정에서 여종업원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만난 A씨와 피해 여성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관계를 금지하는 키스방에서 성관계했음에도 동의 여부나 대가 등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강간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사건을 회피하고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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