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순익 일부로 재원 조달-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정부가 에너지 복지 전담 기관 등에 직접 출연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김태년의원(대통합 민주신당, 경기 성남 수정구)은 6일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직접 에너지 복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복지사업의 개념에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활동’을 포함시켰다.

또 에특회계 세출에 에너지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에너지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국내 유일한 에너지복지 전담 민간 재단인 에너지재단(이사장 이세중)에 정부가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말 출범한 에너지재단은 정부로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관련 예산을 집행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총 산자부로 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위탁받은 에너지재단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고효율 보일러 교체나 개보수 사업, 창호·단열 시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재단 설립 준비 당시 사무국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 등을 합해 최소 17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예산 대부분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출연금 등을 통해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출연금 규모가 최소 500억원대를 넘어 서야 그 이자 등의 수익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출연금은 125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금 대부분도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등 3개 정유사가 각각 20억원씩, 도시가스업계가 관련 협회를 통해 총 60억원을 출연하는 등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특회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의 에특회계를 통해 직접 재단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에특회계 예산을 에너지복지 관련 기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세출의 길을 일단 열어 놓는다는 의미가 있고 관련 예산의 세입을 마련하는 방안도 이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에너지 공기업이 거둔 순익중 일정 비율을 에너지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에특회계 세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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