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한다거나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속여 거액의 분양대금과 차용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면서요?

=. A씨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분양을 총괄하는 일을 하면서 2016년 2월 B씨에게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금융기관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B씨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분양계약자 2명에게서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5천8백만원을 받고도 역시 해당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아예 다른 계약자에게 재차 분양하는 수법으로 돈만 챙겼습니다.

-. A씨는 "빌라를 짓고 있는데, 공사자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투자하면 빌라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죠?

=.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하면서 급한 자금 곤란을 해결하려고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 총액이 8억1천800만원으로 대단히 크고, 그 중 6억1천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