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면서요?

=. 김 대변인은 "(곧 문 여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죠?

=. 그는 또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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