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도심 카페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면서요?

=.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아 이유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죠?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방적 감정을 앞세우면서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고, 집착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기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는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면서 "유족들은 고통과 상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면서요?

=. 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엄히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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