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면서요?

=. A씨는 운전면허 없이 6월 4일 오후 8시 25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시장 주변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16년과 지난해 잇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여섯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죠?

=.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재판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똑같은 화물차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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