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재일동포들과 계를 꾸렸다가 곗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유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계를 꾸린 뒤 2016년 4월 피해자 10여 명의 곗돈 6천400만 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면서요?

=. 유씨는 곗돈 외에 박모(62)씨로부터 빌린 2천600만 원도 갚지 않고 잠적해 피해 금액은 총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씨는 가와사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파산하자 곗돈 등을 가로챌 생각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돈이 없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랬다"고 동기를 털어놨다죠?

=. 그렇습니다. 일본 정주권자였던 유씨는 여권 갱신을 위해 최근 일본의 한국 영사관을 찾았다가 자신이 한국 경찰에 고소당해 지명수배됐고, 여권 갱신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지난 20일 한국에 들어오던 중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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