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한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청약조정지역에서 약 1만1천800가구의 분양이 이뤄집니다.

-. 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후 오는 10월까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청약규제지역에서 아파트 1만1천873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면서요?

=. 지난해 같은 기간 8천696가구보다 36.5% 늘어난 물량입니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 투기과열지구에 경기 광명, 하남, 투기지역에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를 새로 포함했습니다.

청약규제지역 내 주요 분양을 살펴보면 삼성물산[028260]은 다음 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아파트를 헐고 1천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일반분양분은 232가구입니다.

-. 경기 성남시에서는 제일건설이 대장지구 A5, 7, 8블록에 1천33가구 규모로 짓는 제일풍경채를 오는 10월 분양한다죠?

=. 같은 달 안양시에서는 대우건설[047040]과 삼성물산이 비산동에 1천199가구(일반분양 661가구) 규모의 안양비산2 푸르지오래미안을 분양합니다.

청약규제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청약가점제,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이 시행돼 예비 청약자들이 신청 전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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