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1년 넘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경찰에 적발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남)씨와 환전상 B(30·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면서요?

=. 또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C(33·남)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의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초 현장을 급습,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B씨와 C씨를 검거했습니다.

-. A씨의 지인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실제 게임장 운영자인 A씨의 존재를 찾아내 구속했다죠?

=. 또한 경찰은 관할 구청에 불법 영업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에도 수사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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