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정읍시 수성동 자택에서 직장동료 B(52)씨 가슴과 배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칼에 맞았다"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죠?

=. 그렇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A씨는 "올해 아내와 사별했는데 직장동료가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면서요?

=.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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