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양산시 삼호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요?

=.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1일 오후 A씨를 양산 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 검거 당시 A씨에게서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죠?

=. 경찰은 A씨를 검거한 이후 당시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스타렉스 운전자가 1일 사망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소주 1잔만 마셨다"며 "면허도 없고 이래저래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요?

=. 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했다고 진술했지만, 시간이 지나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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