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자격증도 없이 돈을 받고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했다죠?

=. 그 뒤 최근까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나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 등 57명에게 도로연수를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모두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들은 저렴한 금액을 내세워 교육자를 모았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운전면허 학원에서 받는 도로연수비(10시간 기준 33만원)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교육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경찰청이 공인하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엄격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만 할 수 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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