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서라죠?

=. 서울시는 시유지, 역세권 저이용지 위주로 1차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 부지로 꼽혀온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주택공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대상지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다면 서울시가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 서울시 관계자는 7일 "그린벨트 외의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최대한 공급해보자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국토부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고 밝혔다면서요?

=.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 부지를 물색해왔습니다.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용산정비창,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 유휴부지가 주목받았습니다. 서울 내에선 이만한 대규모 부지가 없는 데다 주변부와 연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빠른 주택공급이 어렵기에 철도 유휴지는 우선 대상지에선 제외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바깥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이전을 완료하고 택지를 조성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보다는 시유지, 역세권 저이용지 위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한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죠?

=. 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일정 비율 이상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많게는 30%까지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이미 역 주변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보다는 상업지역을 위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완화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주택공급 효과를 노리기는 어렵지만, 집값 안정을 위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는 있다"며 "다만, 연초 상업지역 주거비율 규제를 한 차례 완화했기에 추가 용도 완화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요?

=. 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며 "주택공급 때는 기반시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서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데서 비롯됩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서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정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30일부터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셈입니다.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서울시가 계획안을 수립한 뒤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하면 됩니다.

-.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죠?

=.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며,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협조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게 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중하게 협의해나가겠다는 것은 최대한 버텨서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 공공택지에 아파트 5천 가구를 지으려면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용도 부지를 포함해 80만㎡에 가까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난다고요?

=. 물론 30만㎡ 이상 그린벨트 해제 때도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는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 주택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